군은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으로 지역 내 병의원 6곳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입원실태 점검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 시 외출·외박의 허락과 기록관리 여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항 등을 확인한다.
군은 합동점검을 통해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기록내용을 거짓 또는 소홀히 작성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과다 지급되고 보험료 상승 요인이 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의 관계법령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