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고,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소방서 홈페이지 및 방호구조과(061-460-08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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