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이다. 신청 절차는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교부한다.
지원 우선순위는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수급자, 1가구 2인 이상 장애인 거주자, 재가 장애인 순이다. 다만 지난해 동일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장애인은 교부가 제한된다.
교부 대상 품목은 기존 18개 품목에서 휴대용경사로, 이동변기 등이 추가돼 22개 품목으로 늘었으며, 뇌병변, 지체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보행차의 경우 기존 대상 1∼4급에서 1∼6급까지 확대 지원된다.
지난해 도는 저소득 장애인 459명에게 보조기기를 무료로 지원했다.
장애인 보조기구 무료 교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청 및 중앙보조기구센터(http://www.knat.go.kr), 전국 상담전화(1670-55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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