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건의안에서 "지난달 정부가 입법 예고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되면 농수축산물에 대한 명절수요가 사실상 사라지고 이로 인해 내수가 침체 되는 등 농수축산업이 큰 타격을 받는다"며 "농수축산물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이어 "한해 소비량 중 명절 때 사과는 35∼40%, 배는 60∼70% 팔리고 추석과 설 선물세트 중 과일은 5만원 이상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 한우는 98% 이상 된다"며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선물의 범위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이 제외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