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 관련 민간단체가 추천한 모범수렵인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류 오리류 참새 비둘기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긴급출동 해 포획활동을 펼치게 된다.
포획 대상 지역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영암군 전 지역이다.
그러나 야생생물보호구역, 자연공원,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가과 인가, 축사, 도로변 등은 포획지역에서 제외된다.
군은 특히 많은 사람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서 총기사용을 엄격히 금지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또 피해방지단 운영기간 포획절차를 간소화해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전화 한 통만으로도 피해방지단이 현장에 출동, 효과적인 구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효율적으로 이뤄져 군민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