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8월1일까지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0만원이 넘을 경우 세액의 1/2분을 7월에 부과하고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와 일반 건축물은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이번 주택·건축물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7억원이 증가했다. 증가원인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증가(㎡당 65만원에서 66만원), 개별건축물 시가와 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지수 상향조정, 삼호읍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는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충과 다함께 잘 사는 풍요롭고 살기좋은 복지영암을 건설해 나가는데 근간이 되는 7월분 재산세를 한분도 빠짐없이 기한내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