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김영란법에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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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김영란법에서 제외해야"

전남시장군수協, 결의문 채택 정부 국회 등에 전달

전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병종 고흥군수)는 오는 9월 시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지난 7월26일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김영란법을 그대로 시행하면 우리 농축수산업은 FTA보다 더 큰 피해를 받아 농축산어민의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법률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농축수산물 수입개방으로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정부와 국회, 전남도 등에 전달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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