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낚시가 허용된 구역은 삼호읍 삼포리 현대삼호중공업 앞 해상으로, 이곳은 당초 항만구역으로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갈치낚시가 전면 금지된 구역이었다.
그러나 군이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목포해양경비안전서 등과 거듭된 협의 끝에 영암군에 속한 일부 수면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8월 중순에서 11월 말까지 개방되게 됨에 따라 갈치낚시터가 운영되고 있다.
군은 그동안 항만구역 내 낚시조업 금지 시 갈치 낚시터로 유명한 현대삼호중공업 앞 해상 낚시 어민들의 소득감소와 관광명소에 대한 이용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갈치낚시가 가능하도록 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특히 안전한 갈치낚시터 운영을 위해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 및 낚시어민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완료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갈치낚시터가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방문객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운영된 갈치낚시터에는 7천305명의 낚시객들이 몰려 낚시어민들이 2억9천30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