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 조훈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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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 조훈현 국회의원

'바둑진흥법' 제정안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영암 출신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월4일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이자 대표적인 두뇌 스포츠인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한 '바둑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로 바둑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바둑 진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법안은 바둑시설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담고 있어, 전남도가 '남도문예 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국립바둑박물관 건립사업도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바둑진흥법' 제안이유에 대해 "바둑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크게 성행해온 전통문화이자 대표적인 두뇌스포츠로 우리 고유의 정신가치체계를 전승해 사회통합에 일조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등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면서, "교육적으로도 사고력 배양은 물론이고 인성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고, 여가선용과 건전한 문화생활 영위, 노인들의 취미활동 및 치매예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해외에서도 바둑인구의 저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바둑진흥법은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바둑전문인력의 양성 등 바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둑을 통해 국민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며 바둑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한국 바둑의 중흥과 지속적인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생을 바둑기사로, 스포츠인으로 살아온 만큼 향후에도 바둑인과 체육인을 대표해 이들을 위한 법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바둑진흥법과 함께 바둑 기보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조 의원은 "케이블 TV나 위성방송의 바둑 프로그램,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기보의 상업적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출판업자나 인터넷 사업자가 기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기사 등 기보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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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진흥법'은?
정부 바둑진흥기본계획 수립
한국기원 특수법인화 등 골자
'바둑진흥법'제정안은 ▲정부의 바둑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바둑지도자와 바둑단체 지원, ▲한국기원 특수법인화 등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진흥의 기본방향, 바둑의 교육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바둑단체와 바둑시설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바둑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바둑의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바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바둑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바둑의 국제교류 확산과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는 규정도 뒀다.
아울러 바둑기술 및 연구개발 등 바둑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한국기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바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바둑 보급 및 전승을 위해 매년 11월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바둑진흥법 제정안은 조 의원을 비롯해 곽상도, 김규환, 김기선, 김석기, 김성찬, 김순례, 송희경, 원유철, 유민봉, 유의동, 윤종필, 이종구, 정갑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강창일, 김병욱, 김부겸, 민병두, 박영선, 설훈, 오제세, 이용득,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중로, 유성엽,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 이해찬, 홍의락 무소속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바둑 지원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바둑진흥법 제정안 등을 발의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하지만 이번 바둑진흥법은 제20대 국회 1호 법안인데다 공동발의 의원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중진의원들이어서 법안통과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지적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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