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6천470원의 119% 수준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160만7천원으로 올해보다 근로자 1인당 월 25만4천560원(연 305만4천720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현재 정부의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인 서민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다. 도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에 따라 2017년 전남도와 도의회 및 도 산하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292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현재까지 도와 도의회 및 도 산하 지방공사, 출연출자기관 소속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도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및 단체의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는 생활임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민배려시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전라남도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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