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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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영암군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고시 어떻게 이뤄졌나?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암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영암읍 회문리, 개신리, 교동리, 남풍리 등 서식지구 보호구역과 군서면 동구림리, 금정면 쌍효리 등 애호지구 보호구역 등 2개 지구로 1996년 10월 최초 지정됐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영암읍 회문리, 개신리, 교동리, 남풍리 등 서식지구 보호구역이다. 2011년 영암읍 개신리 사자마을 일원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군이 관리계획 변경에 나섰으나 국립공원 집단시설 해제지구 가운데 일부지역이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묶여 있어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 2015년 9월 재조정 배경
환경부와 업무협의 번번이 묵살·거절 해제 난항
군정조정기능 실종에 업무도 중단·재개 우여곡절
군 관리계획 변경은 지난 2011년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 등을 위해 영암읍 개신리 사자저수지 일원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당초 201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됐다. 또 지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 국민여가캠핑장 공모사업'에 월출산 氣찬묏길 오토캠핑장이 선정됨에 따라 영암읍 회문리 일대도 군 관리계획변경 대상에 포함됐다.
군은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해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으며, 주민설명회와 2012년7월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3년3월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담은 관리계획변경안을 전남도에 승인신청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리계획 변경 대상지역에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이의 해제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와 업무협의에 나섰고, 최근까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군 관리계획 변경은 답보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동안 군 환경보전과는 환경부를 그야말로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에 적극 나섰으나, 업무협의 자체가 어려웠을 정도로 험난했다.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총량제로 관리된다는 점을 감안해 대체 부지를 확보할 터이니 해제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라도 해달라는 요청은 번번이 묵살 또는 거절됐다. 또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만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 해제해달라는 방안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는 사이 대체 부지 확보 자체도 어렵게 되면서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갔다. 이때 군 환경보전과가 생각해낸 방법이 지정된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실측을 통해 재조정하는 방안이었다.
실제로 야생생물보호구역은 1996년 설정되다보니 총면적이 실제와 달랐고, 어떤 주택은 절반은 야생생물보호구역인데 나머지 절반은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있는 등 비현실적인 상태였다.
군 환경보전과는 이에 따라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맞게 자체적으로 이를 바로 잡아 해제할 곳은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군 도시개발과 협조를 얻어 각 지번별로 부당하게 지정된 야생생물보호구역을 가려내 사진 등 증빙자료까지 첨부하는 등의 준비 작업까지 했다.
이처럼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재조정해서라도 일부를 해제하려는 시도는 민선6기 들어 인사이동으로 담당과장과 팀장, 담당직원까지 바뀌면서 중단된다.
특히 지난해 초 군 환경보전과는 환경부와의 업무협의 결과라며 야생생물보호구역을 그대로 존치해 놓고도 단체장의 '자의 판단'에 따라 행위제한을 완화해줄 수 있다는 엉뚱한 입장을 내놓았다. 더 나아가 "영암군의 '일반'보호구역 내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은 멸종위기에 있는 생물이거나 보호할 가치가 현격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월출산 내 희귀동식물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관리측면에서 보호되고 있으므로, (보호구역 내) 군유지와 사유지에 대해 공공시설사업, 주민개별사업 등을 할 경우 행위제한을 (자의 판단에 의해) 완화해 협의처리하면 된다"며 이런 내용의 업무처리지침을 부군수와 군수 결제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 결제는 관련부서인 군 도시개발과와의 업무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다. 더구나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에 대한 해석 자체도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본보는 이 같은 난맥상 아래서는 더 이상 해결점이 없다고 판단해 관련 사실을 집중보도했다. 이에 군은 당시 고영윤 부군수 주재로 뒤늦게 업무조정회의를 열고 그동안 추진하다 중단됐던 재조정을 통한 해제방안이 타당하다고 보고, 환경부를 직접 방문해 업무협의에 나서는 등 적극적 해결에 나섰다. 또 지난해 7월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업무를 맡은 문점영 환경보전과장이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정비를 위한 도면작업 등을 진두지휘하면서 업무처리에 탄력이 붙었고 신속하게 공고까지 이뤄졌다.
■ 정부합동감사 파장
감사반, 보호구역 임의축소·해제·추가 징계요구
전남도인사위, 징계처분은 과중 판단 '불문' 의결
당시 군은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정비를 통해 총 7.976㎢를 지정 공시했다. 하지만 이로써 일단락되는듯했던 야생생물보호구역 문제는 지난해 10월26일부터 11월11일까지 13일 동안 정부 10개 부처·청 34명의 감사인원이 투입, 전남도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가 실시되면서 사태가 급변했다.
정부합동감사반은 감사를 통해 군 환경보전과가 캐드작업(지적전산화작업) 때 행정착오로 발생한 도면 면적만 재정비해야 하는데도, 환경부 의견과는 다르게 보호구역 전체 면적을 도면 기준 2.859㎢, 편입조서 기준 0.318㎢를 임의로 축소해 정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도면 및 편입조서 모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적전산화작업을 통한 재정비 대상이 아닌데도 영암읍 회문리 산 26-3번지 0.867㎢를 임의로 해제하는 등 기존 보호구역 총 175필지, 4.273㎢를 보호구역에서 임의 해제하고, 해제된 면적을 대신해 영암읍 회문리 산26-1번지 0.867㎢ 등 총 9필지, 3.953㎢를 임의로 추가해 보호구역 전체 면적이 0.318㎢나 축소되는 등 환경부 협의 의견과 달리 보호구역을 임의 해제 및 추가지정 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2015년8월28일 2.86㎢의 면적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행위를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면서 토지소유자의 지가 상승 내지 매매 활성화, 기타 개발행위가 자유로워지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게 된 영암읍 회문리 산 1번지 일원의 경우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 등 개발행위를 위해 환경부 협의 의견과는 다르게 보호구역을 임의로 축소, 해제, 지정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지극히 태만히 했다고까지 지적했다. 이에 당시 업무를 맡은 문점영 과장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하고, 담당자에 대해서는 ‘훈계처분’ 하도록 했다. 또 임의 축소 해제한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대해 '야생생물 보호 목적에 맞게 당초 면적에 상응하도록 재정비'하도록 했다.
문 과장은 이에 대해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인사위로부터 '징계처분'한 것은 '과중'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사위는 더 나아가 관계정황 등으로 볼 때 비위정도가 경미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문' 의결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정비 결과를 환경부에 회신했을 때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재정비로 인해 특혜시비, 민원발생 등이 야기되거나,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누군가는 야생생물보호구역의 고시면적을 일치시켜야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적극행정 추진사례로 선처해달라는 문 과장의 적극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 환경부와 다시 업무협의
군 환경보전과, 환경부와의 적극적 협의 끝 '동의'
'큰 숙제'에 관계공무원들 소신있는 일처리 돋보여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조정과 관련한 정부합동감사결과 또 다른 조치사항인 '임의 축소 해제한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 목적에 맞게 당초 면적에 상응하도록 재정비'하는 문제에 대해 문 과장은 김명희 환경정책팀장 등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를 방문해 적극적인 업무협의에 나섰다.
그 결과 군은 환경부가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맞는 재조정, ▲당초 지정면적 축소 불가, ▲오는 2020년까지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면적 전국적으로 20% 확대 조정 계획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산림청 소유인 영암읍 용흥리 산 18-1 75만5천994㎡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공고를 냈고, 이를 토대로 다시 환경부와 최종협의에 나서 '동의'를 받음으로써 길고 긴 영암군 야생생물보호구역 문제를 매듭지었다.
특히 이번 야생생물보호구역 문제 해결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지정 관리되어왔고, 얽히고설킨 상태여서 누구도 적극 나서 이를 정리하고 해결하려하지 않았던 '큰 숙제'에 대해 상급기관의 징계를 예상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처리에 나선 관계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인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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