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원 '지정취소' 소로전문요양원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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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원 '지정취소' 소로전문요양원 '업무정지'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장기요양급여 4억8천여만원 부당청구

소로원 측 행정소송 제기 업무정지 집행정지 본안 소송 중
영암지역의 대표적인 장기요양기관인 소로원과 소로전문요양원(대표 김봉자)이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모두 4억8천여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적발,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73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소로전문요양원은 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광주지법이 업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소로원과 소로전문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로원의 경우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6개월 동안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11억3천977만9천310원 중 7천509만8천180원이 부당청구(부당청구비율 6.58%) 된 사실을 적발, 이의 환수조치와 함께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과태료(5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또 소로전문요양원의 경우도 2010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36개월 동안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24억1천408만1천510원 중 2억7천311만8천320원이 부당청구(부당청구비율 11.31%) 된 사실을 적발해 이의 환수조치와 함께 역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과태료(5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군에 따르면 소로원은 나중에 설립된 소로전문요양원에 흡수된 상태이고, 소로전문요양원 역시 최근 새로운 요양기관코드(기호)를 받은 소로전문요양원이 설립되면서 없어진 상태여서 지정취소 처분은 사실상 효력이 없는 상황이나, 부당청구금액 환수조치나 과태료 부과는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새 요양기관코드를 받은 소로전문요양원도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6개월 동안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25억6천287만8천310원 중 1억3천577만80원을 부당청구(부당청구비율 5.28%) 한 것으로 드러나 이의 환수조치와 함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업무정지 73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소로원, 소로전문요양원, 새 요양기관코드를 받은 소로전문요양원 등 같은 대표 소유인 세 요양기관이 2009년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부당청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무려 4억8천398만6천580원에 달한다.
소로원 측은 이에 대해 지난 8월31일 광주지법에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광주지법이 지난 9월7일 업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천28곳을 골라 현지조사를 한 결과 이 중 75.3%인 774곳에서 총 235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하는 등 복지재정 누수 막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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