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회계법인이 전남도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버스요금 조정기준 검증용역 결과에 따르면 적정 운송원가 대비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 1천310원, 중고생 1천40원, 초등생 660원이었다.
기존 요금은 각각 1천200원, 950원, 600원으로 일반 요금 기준 9.2%가량 인상된 것이다.
농어촌 버스요금은 일반 1천200원에서 5.8% 오른 1천270원, 중고생은 950원에서 1천10원, 초등생은 600원에서 6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나왔다.
좌석버스의 경우 시내버스는 1천800원에서 2천100원으로, 농어촌 버스는 1천600원에서 1천630원으로 인상하는 게 적정하다고 회계법인은 제시했다.
이에 앞서 전남버스조합 측이 제시한 조정신청 안에서 시내버스 일반 요금은 1천360원, 농어촌 버스 일반 요금은 1천270원이었다.
전남도는 10월13일 최종 용역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다음 주까지 용역보고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3가지 요금 조정안을 도출해 검토할 예정이다.
도는 11월 중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 올해 안에 요금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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