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에 따라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관련 별표 4(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등급표시에서 현행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하는 '미검사'를 삭제하고, 표시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등외' 표시하게 됐다. 또 유예기간 1년이 부여된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7년10월13일부터 시중 유통되는 쌀 제품에 표기되는 쌀 등급란에는 '미검사'를 표시할 수 없으며 '특, 상, 보통' 또는 '등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가 정착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도 쌀 제품 구매시 쌀 등급, 도정일자 등 양곡표시사항을 확인해 좋은 쌀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