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팀장급 150여명을 농가 담당으로 지정하고, 발생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농장 입구 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여부(축사면적 300㎡ 이상 의무설치), 농장입구 출입통제 입간판 통제띠 설치여부, 발판소독조 설치 여부, 축사내 사료방치 여부, 야생조류 접근차단을 위한 그물망 설치 여부, 소독실시기록부 및 출입자기록부 비치와 기록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농가 출입통제 시설 미설치농가는 보완하도록 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소독시설 미설치, 소독기록부 미기록 또는 미비치 등 방역규정 위반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아 규정에 의거해 조치할 예정이다.
군은 또 소독약품 조기 보급과 공동방제단 등을 활용해 영암호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 인근농장에 대해서는 매주 전화 또는 임상예찰 등으로 철새유입에 따른 AI의 전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구제역과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갖고 차단방역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상가축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또는 470-2025)으로 신고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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