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는 지난 10월19일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의회는 오는 27일까지 9일간의 회기 동안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나서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의회는 또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2017년 영암군문화재단 예산 출연안, ▲영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로컬 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한다.
한편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비는 지난 2014년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한대로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3%)로 인상하게 됨에 따라 월정수당은 현행 월 167만2천원에서 172만2천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 2천66만4천원(월 172만2천원)과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월 110만원)을 합쳐 모두 3천386만4천원(월 282만2천원)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