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에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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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에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들어선다

민물장어양식수협, 의무상장제 도입 따라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에 건립
총사업비 100억원 소요…내년 6월까지 20억원 투입해 위판장 건립 가동
연인원 1만5천여명 고용효과 농공단지도 활성화 군 적극적 지원책 절실
민물장어 등의 의무상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민물장어양식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성대)이 추진할 계획인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가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에 들어서게 돼 막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민물장어양식수협의 이 같은 계획은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 활성화가 '발등의 불'인 영암군에게는 놓쳐서는 안 될 고부가가치가 기대되는 사업인 점에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5면>
민물장어양식수협에 따르면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을 대표로 여야 의원 10명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월2일 공포됐다. 이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2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거래 정보 부족으로 가격 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해서는 안 된다. 또 이처럼 신설된 위판장 거래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담겼다. 이에 따라 뱀장어는 지난 1999년 어획물 판매장소 지정제도가 폐지된 뒤 17년 만에 다시 의무상장제에 따라 유통되게 됐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이처럼 의무상장제가 부활됨에 따라 당장 내년 6월2일부터 민물장어 유통은 위판장을 통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체 예산 20억여원을 확보,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에 2천평 규모의 가공시설을 갖춘 위판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민물장어양식수협 신상철 상무는 "수산물유통관리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라 당장 위판장 개설이 시급해져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에 위판장을 건립하기로 했다"면서, "점차적으로 원거리 민물양식 조합원들을 위해 전북 고창지역과 충남북지역에 추가로 위판장 건립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협은 특히 위판장 건립에 이어 오는 2018년부터 추진할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수협 김성대 조합장은 "위판장 기능은 물론이고 가공, 판매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물류센터를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 1만여평에 100억원을 투입해 건립할 계획으로, 위판장 건립에 이어 내년에 본격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의 확보에 나서고, 사업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면서 "수산물유통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영암지역은 민물장어 생산 및 유통, 가공, 판매 등에 있어 전국적인 거점도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조합장은 이를 위해 총사업비 100억원 가운데 국비 50% 외에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전남도와 영암군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수산물유통물류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연간 5∼7천억원 규모의 민물장어 위판이 이뤄지고, 여기에는 연인원 1만∼1만4천여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되고 있어, 특히 영암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영암군의 입장으로서도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가 입지할 경우 분양 등 전반적인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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