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어떻게 처리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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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어떻게 처리됐나?

영암군의회 제245회 정례회에 상정됐으나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는 등 이른바 쟁점이 된 법안은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다. 의회는 이들 조례에 대해 수정안을 내 가결시켰다.
■ 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운영위원회 구성 6명→15명 늘리고 위원장 호선
성적 의회에 보고 유효기간 2019년 말까지 효력
현대코끼리씨름단을 인수하기 위한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씨름단 운영 및 인사관리를 위한 위원회 명칭과 구성, 부칙 등이 수정 또는 신설됐다.
우선 제1조 ‘목적’에 ‘영암군 씨름단은 영암군의 명예 선양과 관광·지역특산물 등 홍보 등에 목적이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제4조 ‘인사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고쳐, 위원회 구성을 6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 또 부군수가 위원장, 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씨름단 부단장, 영암군체육회 상임부회장 등으로 구성하게 된 것을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했으며, 위원 구성은 의원 2명, 공무원 3명, 민간인 10명 등으로 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기능에 ‘씨름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를 추가했고, ‘위원회는 당해연도 (씨름단) 성정을 군의회에 연말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의회는 특히 부칙을 신설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유효기간’을 둬 ‘2019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하고 ‘씨름단 홍보효과 및 성과분석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의회 내부에서는 씨름단 운영비 상한액을 연간 10억원으로 정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씨름단 운영비 결정은 결국 의회의 예산심의에 달렸다는 점에서 수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이하남 의원이 씨름단 조례를 아예 2019년12월31일까지 한시법으로 해 다음 의회가 새로이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내놓았으나 공식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했다.
한편 씨름단 조례가 이처럼 수정된 것은 집행부가 만든 조례안의 내용이 부실했다거나 조문을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다. 집행부가 나름 씨름단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각 지자체의 조례안을 참고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씨름단 조례안이 두 차례에 걸쳐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고 수정을 거친 것은 전동평 군수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만만치 않은 지역 내 반대여론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즉 상임위에서 보류되고 조문이 수정되는 등의 난항 끝에 통과시킴으로서, 의회 나름대로 숙고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당초 계획한 운영비인 15억원 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 소요가 불가피한 씨름단 운영은 거의 매해 그 성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아무런 제지 없이 씨름단 운영을 승인한 의회로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를 모르는 의원들이 없지만 본보가 씨름단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확인해본 결과 김철호 의원 1명 외에는 7명 의원 모두가 찬성 입장이었다. 또 씨름단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된 것은 조례안 자체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특정사업 예산이 적게 반영된데 따른 일종의 항의표시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번 씨름단 조례안 심의과정은 씨름단 설치를 ‘합리화’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개정조례안
'65세 이상 기초수급자'→'65세 이상 노인'확대
이용권 현행대로 월 2매에 설, 추석 2매씩 추가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이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현행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도 월2매에서 월4매로 늘리자는 취지다.
의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지원 대상을 당초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개정하는 집행부 의견은 받아들이되, 이용권을 ‘월2매에서 4매’로 ‘총 20매에서 40매’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월2매씩으로 하되 추석과 설 명절에는 2매씩 추가해 총 28매로 하기로 수정했다.
의회는 당초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대상 및 기준을 군의 계획대로 변경할 경우 예산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보고, 수정안으로 지원대상은 '65세이상'으로 확대하되 지급 기준은 현행 월2매로 유지하는 자체안을 마련했었다. 이번 최종 심의결과에서는 두 명절에 2매씩이 추가된 것이다.
한편 노인 목욕권이 지원된 지난 2015년의 경우 지원 대상은 1만638명에 소요예산은 5억6천300만원이었다. 또 이·미용비까지 포함된 2016년의 경우 지원 대상은 1만1천150명에 소요예산은 8억400만원으로 늘었었다.
하지만 군의 안대로 내년에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지원 기준을 월4매로 늘릴 경우 지원 대상은 1만3천216명에 소요예산은 무려 24억2천200만원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2015년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이 군의 대표적인 선심성 시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만큼 무분별한 지원 대상 확대 등에 대해 의회가 일부 제동을 건 것은 그 본분을 다한 일이기는 하나 기왕이면 사업의 실효성 등을 정밀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까지 제시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 개정조례
마을회관 7천500만원 조정 유선각 3천만원 동결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주민의 화합과 편익증진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 농촌마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마을의무부담금 10%를 없애고, 건축비 상승에 따른 현실을 반영해 지원 금액을 상향하려는 취지다.
의회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마을회관 신축(면적기준 66㎡ 이상)의 경우 당초 6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상향하려던 집행부 안을 7천50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유선각(정자) 신축(면적기준 18㎡ 이상 목조/기와)의 경우 당초 3천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상향하려던 집행부 안을 3천만원으로 동결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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