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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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개소식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암군지회, 군민회관에 문열어

'영암군 교통약자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개소식이 지난 12월23일 군민회관에서 전동평 군수와 박영배 의장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과 군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암군지회(회장 양상문) 주관으로 열렸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동지원센터는 지체장애인 등 지역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이다.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암군지회가 운영법인으로 군민회관 1층에 사무실을 둬, 직원은 센터장과 사무국장, 사무원, 운전기사 2명 등 5명으로 구성, 저상형 슬로프차량 2대를 운영한다. 위탁기간은 오는 2018년10월까지 2년간이다.
전동평 군수는 이날 개소식 인사말을 통해 "군정목표인 복지영암에 맞춰 늦게나마 교통약자 콜택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내년 1월부터 1천원 버스가 운영되고 65세 이상 누구나 이·미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고 소개했다. 전 군수는 또 "최소한 복지분야 만큼은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행복한영암군, 살기좋은 영암군을 건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동지원센터를 2년간 위탁 운영하게 될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암군지회 양상문 회장은 "사회적약자들을 잊지 않고 관심을 가져준 전동평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 이어서는 현판식이 열렸으며, 전동평 군수는 저상형 슬로프차량 2대를 장애인협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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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콜택시 이동지원센터는?
저상형 슬로프차량 2대 매주 월∼금요일 운행
장애인 등 대상 이용전화1899-1110, 473-2278
교통약자 콜택시는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군이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해 운영하는 제도다.
영암군민회관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기아자동차의 올 뉴 카니발을 개조한 저상형 슬로프차량 2대가 배치되어 있다.
콜택시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보호자 등이며, 이용구역은 영암군 관내 전역과 광주광약시 및 인접 시군이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관내)이 2㎞까지 700원이며, 146m당 32원, 35초당 32원의 추가요금이 붙는다. 또 고속도로와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할증은 없다.
콜택시 운행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6시까지다. 공휴일은 휴무이며, 부득이한 경우 콜센터의 결정에 따라 운행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광역이동지원센터(전화 1899-1110)나 영암군 이동지원센터(전화 463-2278)를 통하면 된다.
한편 콜택시로 사용되는 저상형 슬로프 차량은 승차정원은 6인승으로, 휠체어 슬로프와 전방 손잡이, 보조발판 등의 안전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이승범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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