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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 건립 난항

물류판매업은 지원시설, 농공단지 부지면적 부족 입지 불가
신북 도로공원 등 대체부지 물색 중…100억 사업 차질 우려
민물장어양식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성대)이 추진하고 있는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가운데 첫 사업인 위판장을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에 건립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난항이 우려된다.
위판장과 같은 물류판매업은 '지원시설'로, 현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 지원시설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해 입지가 어렵고, 농공단지 '산업시설' 일부를 지원시설로 변경하는데도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민물장어 등의 의무상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판장은 당장 오는 6월 문을 열어야하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긴급하게 물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군에 따르면 민물장어양식수협은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을 대표로 여야 의원 10명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월2일 공포되고, 오는 6월2일 시행되게 됨에 따라 영암에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계획을 세웠다.
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거래 정보 부족으로 가격 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해서는 안 된다. 또 이처럼 신설된 위판장 거래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담겼다. 이에 따라 뱀장어는 지난 1999년 어획물 판매장소 지정제도가 폐지된 뒤 17년 만에 다시 의무상장제에 따라 유통되게 됐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이처럼 다시 의무상장제가 도입됨에 따라 당장 오는 6월2일부터 민물장어 유통은 위판장을 통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체 예산 20억여원을 확보,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에 2천평 규모의 가공시설을 갖춘 위판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위판장 기능은 물론이고 가공, 판매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물류센터를 농공단지 1만여평에 100억원을 투입해 건립할 계획까지 세우고 2018년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위해 국비 등의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위판장을 농공단지에 건립하는 문제부터 난관에 봉착함에 따라 사업 전체적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선 결과 위판장과 같은 물류판매업은 농공단지 내 지원시설 입주만 가능하고 산업시설 입주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산업시설을 지원시설로 변경하는데도 1년가량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판장 건립은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이에 따라 신북면 장산리 도로공원 부지 등 위판장 건립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에 나선 상태로, 부지확보 후 제반 행정절차까지 감안하면 오는 6월 위판장 가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민물장어양식수협의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가 100억원대의 대형사업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또한 막대한 점을 감안해 군이 부지물색에서부터 행정절차 대행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는 영암농협이 지난해 가공식품 공장건설에 착수하기는 했으나 아직 공식적인 준공식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분양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지적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군민은 "분양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를 보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감안해서나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는 영암군에 절대 필요한 사업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법규만 따져 불가능 운운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자세 같다"면서, "하나의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데 100억원대의 사업이 그냥 영암군에 떨어졌으면 군이 나서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행정절차를 대신 진행해야 당연한 일"이라고 군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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