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신청을 통해 1월 중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납세자는 10%의 세금을 절약해 어려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군은 연납을 통한 재정수입의 조기 확보 및 체납 방지로 자동차세 징수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세액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에는 일할계산해 남은기간 만큼의 세금은 환급 받을 있으며, 타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으므로 연납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은 전혀 없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1월에 3만8천여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연세액 납부를 신청해 군 전체 자동차세액의 47%인 33억7천200만원을 납부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들의 호응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군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신청과 관계없이 연납고지서를 발송해 납세자가 연납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또 1월 중 연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발송된 2017년 자동차세 연세액 납세고지서는 오는 1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현행 저금리 시대에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군민이 참여해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