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국가와 사회를 맑고 건전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농수축산 농가나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업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에는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부 내용에 대해 개정할 필요성이 법 시행 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선물을 할 경우 일체의 물품에 대해 선물 가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 수요 위축으로 인한 농수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화훼 등을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과 이를 유통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큰 타격을 받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가액의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차원의 방안과 함께, 아예 원천적으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금품 등'의 범위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것이 농수축산 농민들을 위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친환경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친환경 재배농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유일호 경제부총리에 강력히 요구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개정을 관철해 현재 3종에 대해서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면제받고 있는 것을 50종으로 확대하도록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의정활동에서 국민의 삶이 더 좋아지도록 경제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것과 함께, 우리 농어업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승범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