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만료 '씨알'에 군 허가취소예정 행정소송 다시 시작 불가피
4년 지루한 법적싸움 주민들 악취 고통 속 변호사 비용만 6천여만원
군과 시종면 ‘악취사업장’과의 법적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의 악취피해가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인 만큼 군으로서는 업체의 위법사항 적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업체는 행정처분마다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법적소송전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업체는 업체대로 공장가동을 못해 피해가 막대해져가고, 군은 잇따른 소송 등으로 변호사 비용만 수천여만원에 이르는 등 행·재정력 낭비도 점점 심각한 상황이다.
군에 따르면 목포지방법원은 당초 지난 2월14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과 (유)호남자원재생에 대한 형사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요구했던 업체 측과 시종면 주민들과의 합의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아 연기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1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 대표이사에는 벌금 200만원을, (유)호남자원재생에는 벌금 3천만원과 대표이사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군과 업체 측 사이에 벌어졌던 행정소송은 2심으로 일단 끝난 상태지만,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군이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등을 이유로 곧 허가취소처분을 내릴 예정이어서 법적소송은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10월 광주지법 제1행정부의 1심 판결에 대해 군과 업체 측이 각각 불복해 낸 7건의 항소심에 대해 광주고법은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과 (유)호남자원재생에 대한 영업정지 관련 6건에 대해서는 군 승소판결(호남자원재생에 대한 영업정지6개월에 대해서는 선고유예)을 한 반면, (유)호남재원재생에 대한 허가취소처분 관련 항소심에서는 업체 승소판결을 내리는 등 원심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또 항소심 판결에 대해 군과 업체 측 모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처럼 재판이 종료됨에 따라 법적문제가 마무리되는 듯 했던 법적싸움은 최근 업체 측의 불법행위가 또다시 적발되면서 여전히 진행형이다.
(유)호남자원재생의 경우 지난 2016년 6월 정기검사 적합판정 미필 시설물 사용으로 폐기물관리법(제30조)을 위반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지금까지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다. 업체 측이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지난 2016년 4월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와 폐기물재활용시설(2차 선별) 무허가 설치운영으로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11항)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됨에 따라, 군은 조만간 허가취소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월16일 영업정지기간이 끝남에 따라 공장가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며, 군의 허가취소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영업행위는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악취 발생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군은 그동안 업체 측도 나름대로 악취제거를 위한 시설보강에 나선 상태여서 우려할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당초 두 회사에 대한 목포지방법원의 형사재판결과가 나오는 2월14일 이후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었으나 재판이 연기됨에 따라 사태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면서, “업체 측이 공장을 가동하더라도 각종 불법행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지난 2014년부터 4년째 계속되고 있는 악취사업장과의 법적소송전으로 변호사 비용으로만 6천23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업체별로는 (유)호남자원재생이 1심 2천35만원, 2심 1천87만원 등 3천905만원이며,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이 1심 1천155만원, 2심 1천100만원 등 2천330만원이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