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사업별로는 농지매매 및 임대사업에 48억원, 과원매매 및 과원임대사업에 7억원,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 18억원, 농가경영회생사업 31억원, 경영이양직접직불사업 18억원, 농지연금사업 1억원 등이다.
또 농지임대수탁사업 148ha을 확보해 사업 신청을 접수 중이다.
영암지사는 올해 정부 쌀 수급조절 정책의 일환으로 농지 매매사업 지원 시 최소 2년 이상 벼 이외 타 작물 재배를 의무화하고 타 작물 재배기간 동안 이자는 감면되며,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대상이 전업농 육성대상자 중심에서 만64세이하 일반농업인에게까지 확대되는 등 일부 사업 지침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송기정 영암지사장은 "경영안정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농지은행사업 지원을 통해 영암 농업인들이 더 많은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농지은행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농지은행 및 농지연금 포탈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사업 신청 및 문의는 영암지사(470-5531~5537)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