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초과액 환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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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초과액 환수 시작

영암지역 3천9농가 4억4천400여만원…농가당 14만8천 달해

농협, 금주 고지서 발송 농민 동의하면 변동직불금서 차감
정부가 쌀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을 변동직불금과 연계해 환수하기로 함에 따라 농협이 금주 내에 고지서를 발송, 수납에 나서 농가들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농가들의 동의여부에 따라 향후 지급 예정인 변동직불금에서 환수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납할 계획이어서, 농가들이 이에 응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농협은 이번 주중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고지서를 해당 농가들에 발송할 예정이다.
영암지역의 경우 우선지급금 환수고지서를 받게 될 농가는 모두 3천9농가 가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은 4억4천400여만원으로, 농가당 14만8천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지급금 환수고지서를 받은 농가들이 해당 금액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3월 초나 중순께 지급될 쌀 변동직불금과 상계 처리하도록 했다.
최근 ㏊당 211만원으로 책정된 변동직불금에서 농가당 평균 14만8천원 가량인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을 빼고 농가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농가들이 받게 될 고지서에는 가산금 발생에 따른 민원 등을 우려해 납부기한도 명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초기 납부율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군은 농민들이 농협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한 등급별 농가별 환수 금액이 적힌 고지서를 받아보면 반납 거부 등 반발이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한 농민은 "사상 유례 없는 쌀값 폭락 때문에 우선지급금을 반환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정부의 양곡정책 잘못 탓이라는 점에서 초과지급액은 결코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농민은 "정부가 지급하는 수매대금인 만큼 초과지급금은 돌려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면서, "다만 농민단체들이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으니 기다려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을 매입할 때 현장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지난해 8월 1등급 40㎏ 포대 기준으로 산지 쌀값 93% 수준인 4만5천원에 책정됐지만,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은 4만4천140원으로 확정됐다.
포대당 860원 차액이 발생해 농민들은 이미 받은 돈 가운데 차액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전국적으로 환수 금액은 모두 197억2천만원이며, 전남에서만 6만1천농가가 49억원 가량을 반납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농식품부가 초과지급금을 차감할 계획인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함께 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쌀 소득보전직불금이다.
고정직불금은 농지 기능과 형상을 유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에 지급한다. 지급액은 ha당 평균 100만원이다. 2016년산의 경우 1천751억원이 지난해 12월 농가에 모두 지급됐다.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쌀을 생산한 경우 80kg당 수확기(10∼다음해 1월) 쌀값이 목표가인 18만8천원 이하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2016년산의 경우 수확기 쌀값이 12만9천711원으로 확정돼 80kg 가마당 3만3천499원으로 ha당 211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최근 쌀값 폭락으로 시름 하는 농민들의 고충을 고려해 받은 초과지급액을 반납하도록 하기보다 정부가 결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성일, 오미화 의원 등은 최근 한국농업경영인회 등 도내 4개 농업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환수 거부 등 대응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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