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날 교육은 최근 경기도 화성시 복합건축물 화재, 여수시 교동 수산시장 화재 등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소방시설법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용접공사 등 화재위험 작업 시 자체 안전관리강화(현장 소화기 비치 등), 소방시설 폐쇄, 차단 행위 엄금 등 안전교육 위주로 이뤄졌다.
교육을 주관한 영암소방서 장경숙 서장은 "화재 초기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만으로도 화재의 확대를 막을 수 있다"며, "소중한 인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