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상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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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구금상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영암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착수

오는 3월13∼15일 제247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등 심의의결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가 공소제기 된 후 구금되어 의정활동 수행이 불가능한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회는 지난 3월7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3월13일 개회하는 제247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하남 의원) 제안으로 마련된 조례개정안은 제9조(의정활동비 지급제한)를 신설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도내 각 시·군에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관련 조례의 제·개정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영암군의회의 조례개정은 이같은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도는 이 공문에서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과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70%만 지급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행정자치부도 이에 앞서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 전국 지방의회에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했지만,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 가운데 여전히 70%(168곳)는 조례를 손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내에서는 고흥군의회와 완도군의회, 여수시의회 등이 구금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을 한 상황이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된다.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월 90만원이며, 보조활동비는 월 20만원, 월정수당은 월 172만2천원 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영암군의회는 오는 3월13일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오는 15일까지 3일간 회기의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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