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판장 사업설명회 및 조합원 간담회는 민물장어양식수협이 오는 6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5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갈 영암위판장에서 처음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위판장 운영계획과 설치계획, 경매방법, 중도매인 운용계획 등을 알리는 등 위판장 가동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날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에서는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양만현황 보고와 함께 위판장 운영계획 및 중도매인 운용방안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위판장 운영과 관련해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월2일 공표, 오는 6월2일 시행됨에 따라 영암위판장과 고창위판장, 일산위판장 등 3곳의 위판장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신북면 이천리 658-6 영암매력한우명품관 건물과 부지(옛 영암휴게소)를 매입, 리모델링해 사용하게 될 영암위판장은 메인 위판장으로, 향후 전남지역을 총괄하며, 고창위판장(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은 전북과 충청지역, 일산위판장(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은 인천, 경기, 강원지역 등을 총괄하게 된다. 또 위판장이 설치되지 않는 경남과 제주지역은 출장위판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이에 따라 본점에 판매과를 신설하고, 영암의 메인 위판장에는 본점 판매과 기능과 상호금융(어대정산) 기능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영암위판장에는 경매사 1명, 경매보조원 19명, 계산원(여직원) 2명 등 22명의 인력이 확충되는 등 3곳의 위판장에 모두 45명의 인력이 충원되게 된다.
위판장 경매방법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처럼 전량 위판장으로 상장하는 경우와 견본(1톤당 1봉지 이상)만 위판장으로 상장하는 경우 등 2개의 안을 검토해 추진하되, 소비패턴이 일본처럼 1차 가공 산업으로 전환되면 출하물품 전량을 위판장으로 상장하는 방안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김성대 조합장은 "위판장 운영 목적은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성 검사를 필한 민물장어만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그동안 거래정보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했던 민물장어의 장내 거래를 통해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메인 위판장이 될 영암위판장이 오는 5월 성공적인 시험가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또 민물장어 영암위판장 부지 확보에 이어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에 가공, 판매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의 확보에 나서 2018년부터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동안 거래 정보 부족으로 가격 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에서만 매매 또는 거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물장어(뱀장어)는 지난 1999년 어획물 판매장소 지정제도가 폐지된 뒤 17년 만인 올 6월부터 다시 의무상장제에 따라 유통되게 됐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