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주택가에 세워진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소통 방해나 소음 등 주민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은 '전라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3월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상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등 건설기계 소유자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에 세워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건설기계가 운전자의 집 주변에 세워져 있어 주민들은 골목길 교통 혼잡과 응급차량 통행 방해, 소음과 사고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해 공영주기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조례는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 등에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우승희 의원은 "공영주기장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골목길 안전사고 위험 감소, 범죄 예방, 소음문제 해소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불법 주기를 근절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 말 현재 전남도내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3만2천348대로 공영주기장은 여수시와 해남군 두 곳만 설치되어 있다.
또 2016년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인한 민원은 18건이며, 불법주기 적발은 65건으로 과태료 13건, 경고 52건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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