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대도시 지역은 유아숲체험원을 만들 수 있는 산림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쉽지않았다. 이에 따라 최근 산림청이개발제한구역특별법 개정을 위한 노력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예정지는 광산구 송산유원지 방면으로, 도심으로부터 10분거리이 있으며, 인근에 강변공원이 위치해 접근성과 환경여건이 우수한 곳으로 국유지 3㏊ 면적으로 조성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배정환 소장은 "도심주변 녹지공간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인 상황에서 도시 어린이들이 나무와 풀과 곤충을 관찰하고 느끼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십년 자란 나무 등 산림자원을 훼손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시설물만을 설치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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