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의회 상정에 앞서 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친 이들 조례 가운데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곳의 행정리 및 이장수를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늘어나는 행정리는 삼호읍 용양23리(대불렉시안아파트 101동∼104동, 금정면 연소3리(신유토마을), 시종면 원롱2리(원월롱), 군서면 동구림4리(학림) 등이다.
‘영암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가운데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을 물가수준에 맞춰 현실화하고, 운임 및 숙박비 등 국내 여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삼성전자의 후원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아동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시종면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신축, 군에 기부채납 함에 따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운영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거점기능을 할 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민간에 위탁해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이뤄진다. 위탁운영기간은 약정일로부터 5년(필요시 재위탁 가능)이며, 위탁사업비는 8천800만원(국비 50%, 도비 20%, 군비 30%)다.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을 추가로 명시해 해당 자녀를 둔 주민에 우선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는 공립어린이집 입소순위자에 다문화가족 자녀,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 상이자 순직자의 자녀,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등을 포함시켰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했다. 군 관리계획 제안서 처리 때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에 대한 강제규정을 재량규정으로 변경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을 총공사비의 20% 이내로 명문화했다. 또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정신병원을 제외시켰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개정사항과 전남도가 지적한 지방자치법 위반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