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 미흡에 따른 대규모 유출사건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폭된데 따른 것이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출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오는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게 됐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군민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청은 군의 변경 결정 청구를 통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 변경위윈회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여부가 결정된다.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군 종합민원과 조갑수 과장은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와 관련된 문의는 신청기관인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