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남체전 대비 영암읍내 빈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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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내년 전남체전 대비 영암읍내 빈집 정비

군, 영암터미널∼영암경찰서 구간, 서남리 등 19동 대상

빈집 소유자 파악 후 정비 독려 행정절차법 이행도 검토
오는 2018년 개최될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 대비해 영암읍 시가지 주요도로변의 빈집 정비가 이뤄진다.
군은 사상 처음으로 영암군에서 개최되는 내년 전남체전에 선수와 임원, 도민, 관람객 등 2만여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깨끗한 지역이미지로 체전 성공 개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영암터미널∼영암경찰서 구간 빈집 9동과 영암읍내 서남리, 동무리, 역리 등지의 빈집 10동 등 모두 19동에 대해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이들 빈집의 소유자 현황 파악에 나섰으며, 이를 토대로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빈집 정비를 독려할 계획이다.
군은 또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행정절차 이행에 들어간 뒤,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행정절차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건축위원회 의결을 거쳐 빈집철거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사상 처음 영암군에서 개최되는 전남체전에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인 만큼 시가지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어 미관을 해치는 빈집을 중심으로 정비에 나설 계획을 세웠다”면서, “무엇보다 빈집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철거가 가능한 만큼 설득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에 열릴 제57회 전남체전은 4월 중 영암공설운동장을 비롯한 25개 보조경기장에서 육상, 축구 등 21개 정식종목과 당구 등 1개 시범종목에 22개 시·군 선수단 6천여명과 방문객 등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나흘 동안 개최된다. 부대행사로 시·군 홍보전시관 및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도민 참여 문화예술행사와 체험프로그램, 시·군 참가 선수단 어울림의 날 행사 등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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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흉물 방치 빈집 정비될까?
철거 땐 공시지가변동 소유주들 세금부담 커져 방치
강제철거는 사실상 불가 정부 차원 효율적 대책 필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은 ‘시장·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뜻한다.
이런 빈집은 전국 농어촌지역은 물론이고 대도시에서도 수년째 관리 없이 방치되면서 흉물로 전락한 경우가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우범지역으로까지 이용되고 있다.
특히 폐가가 방치되는 이유는 철거되어 나대지가 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그만큼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등 불이익 때문이다. 결국 도시든 농어촌이든 빈집 정비를 위한 법과 제도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영암지역의 경우 활용가능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빈집은 모두 200여 가구가 넘는다. 영암읍 24가구를 비롯해 삼호읍 23가구, 덕진면 14가구, 금정면 9가구, 신북면 28가구, 시종면 11가구, 도포면과 서호면 각각 22가구, 학산면 8가구, 미암면 40가구, 군서면 27가구 등이다.
특히 군청소재지인 영암읍의 경우 빈집은 그야말로 도심 속 흉물이자, 갈수록 쇠락해져가는 영암읍의 상징물처럼 여겨지고 있다. 영암의 관문인 영암터미널에서 영암경찰서 사이 구간에 방치된 폐가들은 대낮에도 황량하기 그지없는 몰골이어서 영암을 찾는 관광객 등 외지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밤 시간대에는 이 지역을 잘 아는 읍민들까지도 통행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영암읍 지역경제가 극도로 침체상태에 처하면서 불 꺼진 상가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빈집에 대해 당국은 매해 철거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1동당 100만원이 지원되고, 스레트 집의 경우 200만원까지 보조된다. 그러나 역부족이다. 아무리 많은 철거 예산을 세워도 소유자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빈집 소유자들이 철거를 거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철거 후 주택에서 나대지로 전환되면 개별공시지가가 오른다. 따라서 빈집 소유자가 부담할 재산세율이 상승하게 되고 그만큼 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철거를 기피한다.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의 대부분이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빈집 철거에 동의해 나대지로 변하면 누군가 이 땅을 무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소유주가 영암에 직접 내려 와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빈집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철거로 나대지로 방치하느니 빈집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 군이 행정절차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건축위원회 의결을 거쳐 빈집을 강제 철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빈집도 엄연한 사유재산인 이상 법적강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여겨진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빈집 문제는 비단 전남 뿐 아니라 전국 농어촌지역에 공통된 문제인 만큼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 정부가 효율적인 철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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