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은 도내 청년들의 의견이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쳐 5월 30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우선 명칭을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로 간명화 했다.
특히 조례는 도내 청년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청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 역할을 함으로써 전남도 청년정책의 참여확대와 활동지원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교육 연구 활동과 자기개발, 각종 모임, 청년 간 교류 등 도내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네트워크로서 기능도 할 예정이다.
또 조례는 청년정책을 심의하는 청년발전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20명에서 40명으로 늘려 청년의 참여를 확대했다. 또 도지사에게 청년정책과 의견을 제안하는 '청년의 목소리' 구성원도 현행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려, 지역·연령별, 직업·성별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했다.
우 의원은 "청년센터가 자기개발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자유로운 교류공간이자 아이디어 창고가 됐으면 좋겠다"며 "청년농업인을 비롯해 전남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해청년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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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설치
우승희 위원장,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위해 함께 뛸 것"
전남도의회가 '청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청년정책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전남도의회는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5월 16일 본회의에서 전남도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하, 청년특위)을 채택하고 24일 특위위원 구성안을 의결했다.
청년특위는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조례'의 추진상황 점검, 도내 및 타 시도 청년정책 추진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한편, 토론회 등 다양한 정책대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청년특위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우승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더불어 서동욱, 이준호, 강성휘, 정정희, 이충식, 주연창, 김성일, 임용수, 오미화 의원 등 총 10명의 특위위원을 선임했다.
우승희 위원장은 "민선6기 도정목표인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정책을 점검하고 도의회가 함께 뛰겠다는 의지로 특위를 제안했다"며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힘을 보태고 청년의 목소리가 도정에 더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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