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정규직 전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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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정규직 전환 방침

무기계약직 공무원 처우개선도 이뤄질까?

영암군지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의원간담회 통해 처우개선 등 건의
계약기간만 무기한 '중규직' 전락…업무분장 등 개선대책 먼저 세워야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천명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로 간주되고 있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기계약직 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점은 정규직(일반직)과 같으나, 본질은 계약직이다. 계약기간만 무기한일 뿐 실제 일반직 공무원과는 급여체계나 근로조건 등에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규직과 비슷한 비정규직이라는 뜻으로 '중규직'으로 부르기도 한다.
결국 이들이 처한 모호한 위치에 대한 정리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모두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경우, 또 다른 불평등을 양산함은 물론,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까지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방침에는 무엇보다도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분장 등 처우개선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현주소
이런 상황에서 영암군청 내 무기계약직들로 구성된 '영암군지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최근 영암군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처우개선 등을 건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박영배 의장과 이하남, 김철호, 고화자 의원 등과 만난 영암군지부 관계자들은 ▲노동조합 활동, ▲신분안정, ▲직원복지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노조활동과 관련해 "2017년 대다수 간부들이 인사이동 배치됐다.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간부가 원거리에 배치됐다. 본청 및 보건소 전문직들은 몇 년간 고정직으로 이동이 없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주문했다. 아울러 상반기 전체 무기계약직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소통, 화합의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신분안정과 관련해 영암군지부 관계자들은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어떤 기준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근무 오래된 근무자 순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행정실무원의 경우 행정보조를 맡다보니 사기가 저하되고 자기계발이 전혀 안 되는 실정"이라면서 "나주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분장을 토대로 영암군청에서도 업무분장을 줘 능력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무기계약직인 행정실무원은 청내 각 실·과·소의 팀에 배치되어 있으면서도 별도의 업무분장 없이 그 때 그 때 맡겨지는 행정보조업무만 처리해야 하는 극히 수동적인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직원복지와 관련해 영암군지부 관계자들은 "현재 유급 1년인 육아휴직제를 유급 1년 무급 2년으로 3년을 반영해줄 것"과, "단체협약서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눈치보는 상황으로 소수 빼고는 쓰지 못하는 월 1회 보건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시행하고 실·과·소장과 팀장, 주무관 등이 권면해줄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조합원 교육 및 행사, 혁신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구했다.
■ 영암군 공직자 현황
영암군청 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은 지난 6월 말 현재 628명(정원 647명)이다. 이밖에 연구직(8명), 지도직(27명), 정무직(1명), 별정직(1명) 등도 정규직에 속한다.
이들은 엄격한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직급별로 충원비율이 정해져 있다. 승진이나 신규채용 등이 제한되어 있는 이유다.
지난 5월 말 현재 무기계약직은 142명(정원 155명)이다. 청원경찰은 36명(정원 37명)이다. 무기계약직 가운데는 행정보조가 66명(정원 82명)으로 가장 많고, 시설관리 19명(정원 11명), 현업종사 13명(정원 18명), 환경미화 36명, 도로보수 8명 등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갈망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대략 306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각 실·과·소나 읍·면에서 업무 필요에 따라 채용한다. 따라서 정해진 예산 범위 외엔 딱히 채용에 제한이 없다.
이처럼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 무기계약직은 일반직처럼 직급별 충원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어떻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느냐는 사실상 단체장의 의중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이 때문에 무기계약직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무기계약직 공표시행계획을 추진, 도와 22개 시군이 무기계약직 운용 인원을 누리집에 각각 공표하고, 총 인원 범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 채용 및 운영을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그야말로 지침일 뿐이다.
영암군의 경우 지난 2014년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한 이래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다. 최근 결원이 많아짐에 따라 전환을 추진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나서 이 역시 중단된 상황이다.
■ 처우개선 대책은?
영암군의 '2015년도 행정보조 보수표'에 의하면 무기계약직의 1년차 기본급은 130만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정액급식비, 직업장려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수당 등이 더해져 초임 연봉은 2천200여만원 가량이다. 비록 승진 등에서는 차별이 있으나 승호 등에서는 거의 차별이 없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의 가장 큰 과제는 업무분장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인 것으로 지적된다. 무기계약직인 행정실무원 가운데는 공무원시험을 통과한 일반직보다도 학력이나 실력 등이 우수한 이들도 있다. 일각에서는 일정한 기준과 교육이수 규정 등을 둬 우선 이들에게라도 업무를 분장하고 성과에 따라 일반직 전환 등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영암군청의 경우 무기계약직이 일반직 4명당 1명 꼴이다. 비정규직 제로화에 따라 그 비율은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아무런 권한과 책임도 부여하지 않고 일반직이 시키는 일만 하게 한다면 비효율도 이런 비효율이 없을 것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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