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기분은 연세액 납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등록차량에 대해 부과됐다.
군은 지난 1월과 3월 연세액 납부를 원하는 2만6천506대의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한 연세액으로 35억6천900만원을 징수한바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자동차세를 1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연중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1기분 및 체납된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