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고화자 의원은 지난달 열린 제250회 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영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고화자 의원은 조례 발의 이유에 대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롭고 쓸쓸한 죽음이 우리 영암지역에서는 결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들의 사후(死後)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즉,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체계 구축,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 고독사 예방교육,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독거노인들이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일을 막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조례 시행과 함께 독거노인 모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현재 전국적으로 77개 지자체가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전남도내에서는 목포시와 나주시, 곡성군과 해남군 등 4개 자자체가 제정, 시행중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