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건의 내용은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을 가둬 쌀을 생산할 경우 지급하는 쌀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 벼 가뭄 피해 면적을 예외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또 용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모내기를 못한 지역과 고사 혹은 논에 다른 작물 재배 면적 등 2천여 ha에 대해 쌀 변동직불금 지급이 가능토록 지급 대상에 포함해 줄 것도 포함됐다.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진다. 고정의 경우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 요건을 갖추면 ha당 평균 100만원이 지급된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2016년산 쌀의 경우 ha당 211만원이 지급됐다.
도 관계자는 "농업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쌀의 중요성을 감안, 벼 가뭄 피해에 대한 소득 지지가 필요하다"며 "가뭄 피해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6월 말 현재 전남지역 벼 가뭄 피해 면적은 총 1천800여ha다. 물 마름 948ha, 위조(쇠약해 마름) 286ha, 고사 566ha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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