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산지는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전, 답, 과수원으로 계속해 이용 또는 관리 중인 산지다. 소유자가 이를 증명할 서류를 갖춰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5년 이상 거주한 자의 확인 필요),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불법 전용산지 신고서 등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기간에 해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또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인 밤, 대추, 조경수, 취나물 등을 재배하는 산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시군의 일관된 업무 처리를 위해 22개 시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지 지목변경 특례에 대한 합동교육을 지난 6월 30일 실시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