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안전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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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안전망 마련

우승희 의원, '독거노인 사회적 가족 구현' 조례 대표 발의

전남지역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등 독거노인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와 제도적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은 '전라남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 구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된 조례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해 독거노인의 실태조사와 실태조사를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생활관리사 파견사업과 고독사 예방 및 교육사업, 독거노인 지원기관 간 협력, 사회적 가족 체계 구축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고, 전남도교육청,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이 독거노인을 위한 자원봉사나 결연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4년 8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전남은 노인 인구수 대비 독거노인 비율이 30.4%로 높은 상황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 의원은 "산업화, 핵가족화 등으로 이웃사촌이라는 미풍양속이 사라져 가고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동체 문화가 회복되고 끈끈한 사회적 가족이 형성되어 전남에서 고독사를 막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19일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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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채택
우승희 의원 대표 발의, 전남도 450억 세입 증가 기대
전남도의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도, 이하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7월 19일 본회의에서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공약 실천과 법률 제·개정안을 즉시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향세는 수도권 등 도시 주민들이 고향이나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약속했던 고향사랑 기부제도와 같은 의미로 지방의 재정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는 제도가 도입되면 450억원 가량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출향인사 300만명의 경제활동 인구 60% 중에서 4분의 1 정도가 기부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 수치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결정을 미루는 동안 일본에서는 고향세 규모가 2008년 830억원에서 2015년 1조5천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지방의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보내면서 지방의 세수 확보는 물론 농특산물 생산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이번에는 제도가 꼭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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