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식이' 이용식 강연료 회당 '77만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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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식이' 이용식 강연료 회당 '77만원'으로 조정

군, 당초 250만원 잠정결정 뒤 지급기준 어긋나 하향 결정

전·현직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대학총장(급)과 같은 예우

군은 관내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열고 있는 '찾아가는 노인대학'에서 특강을 한 '뽀식이' 이용식에게 1회 특강료로 77만원을 책정, 지급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용식의 1회 특강료가 250만원으로 알려졌다’는 본보의 보도(7월 21일자)와 관련해 이처럼 해명하고, 특강료 77만원은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지급기준)에 따라 최초 1시간 수당 40만원에 매시간 초과 수당 30만원을 합한 금액에 식비(1일 2만원)와 숙박비(1박 5만원)를 더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군은 당초 이용식의 특강료를 250만원으로 책정해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주무부서인 주민복지실이 지난 7월 20일 최종적으로 강사료를 책정하면서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따른 강사료 최고액이 1시간당 100만원 이내임을 감안해 70만원으로 낮춘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는 매주 금요일자 신문 발행에 따라 통상의 취재 및 기사작성은 매주 수요일까지 이뤄지며, 긴급을 요하거나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기사의 경우 매주 목요일 지면편집 당일까지 작성, 마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이용식 특강료는 목요일인 지난 7월 20일 주민복지실의 강사료 확정 사실까지는 반영하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7월 19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원래 이용식의 출연료는 회당 300만원이었으나 영암군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 250만원으로 깎아(?) 책정했다"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특강 등은 일부 무료로 진행하기도 했다"고 밝혔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강사료 하향 결정에 대해 “(사)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련 규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강사료를 논의한 것 같다. 그동안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고 논의만 한 상태여서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규정상 100만원 이상 책정할 수 없어 최대한 예우해 강사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군이 이용식에 지급한 강사료는 전·현직 장관(급)이나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나 대학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강사료 수준이다. 이보다 높은 수준은 100만원으로, 전·현직 총리(급) 및 국내외 최고권위자에게 지급되는 액수다.
한편 영암군 ‘찾아가는 노인대학’은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교통이 불편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복지관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마을별로 직접 방문해 강좌를 제공하는 복지프로그램으로, (사)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11기 찾아가는 노인대학에는 11개 읍면에서 노인 1천75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용식의 특강은 11번째 마지막으로 7월 28일 학산면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노인대학까지 이어진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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