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읍 난전지구 전원택지 분양
검색 입력폼
 
지역사회

삼호읍 난전지구 전원택지 분양

군, 1㎡당 16만원 오는 8월 17일까지 분양신청 22,23일 추첨
업무미숙 사업시행에만 6년 소요…특단분양대책 세워야할 듯
영암읍 동무2지구와 함께 군의 주요 세외수입원으로 계획된 삼호읍 난전지구 전원마을 택지개발사업이 최근 완료, 분양이 시작됐다.
특히 난전지구 전원마을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12년 시작되어 지금까지 무려 6년 동안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업무미숙을 드러낸 바 있고, 사업 추진 당시 꼼꼼한 분양 전망 분석 등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당초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 특단의 분양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에 따르면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삼호읍 난전리 2085번지 외 69필지 6만3천783.1㎡에 총 사업비 74억1천500만원(국비 14억원, 도비 3천만원, 군비 59억8천500만원)이 투입되어, 주택용지 58필지, 마을회관 1필지, 공동주차장 등 기반시설 등이 조성됐다.
총 사업비 가운데 기반시설 설치에는 35억2천800만원이 소요됐고,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로 38억8천700만원이 투입됐다.
분양가는 주택용지 58필지 3만3천310㎡가 52억9천700만원으로 1㎡당 16만원(3.3㎡당 52만8천원)이다.
분양신청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이며 1,2순위 추첨은 8월 22일, 3순위 이하 추첨은 23일 있을 예정이다.
1순위는 난전지구 신규마을 공모 시 입주협약자, 2순위는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및 전남 외에 거주하는 세대주, 3순위는 분양공고일 현재 삼호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 세대주주, 4순위는 분양공고일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 세대주, 5순위는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등이다.
분양조건은 개별 건축 준공 후 주민등록을 영암군으로 이전해 정착 거주해야 하며, 분양대상자는 조성용지 분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을 착공해야 한다. 또 1년 이내에 건축을 완료해야 한다. 분양조건 이행각서 및 주택 신축 시 영암군이 제시하는 주택권장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분양대상자가 분양계약서에 정한대로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난전지구 전원택지 분양가는 평(3.3㎡)당 52만8천원으로 같은 삼호읍의 저두지구(60만원)보다는 낮고, 산호지구(50만원)보다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 2012년 사업 추진 당시 면밀한 분양전망 등이 불비한데다, 사업 추진에 무려 6년이나 소요되면서, 분양에 부정적인 전망이 다소 우세해 군이 특단의 분양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난전지구 전원마을은 2009년 11월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지 선정에 이어 2011년 전남도로부터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2012년 1월 2년 후 완공예정으로 전원마을 조성 및 기반시설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측량결과 사업부지에 타인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시공오차가 발생했고, 공사 후 택지와 맞교환하는 식으로 편법 추진하려다 상급기관인 전남도로부터 제동이 걸리는 등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전원마을 택지개발이 거의 마무리된 올 들어서야 부지에 편입된 타인의 토지를 매입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고,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가까스로 택지개발이 완료됐다.
이처럼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당초 사업비 35억2천800만원(국비 14억원, 도비 3천만원, 군비 20억9천800만원)은 두 배가 넘는 74억1천500만원으로 늘었고, 특히 군비 부담이 당초 20억9천800만원에서 59억8천500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의 상쇄를 위해서도 특단의 분양대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