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양식수협 영암위판장 8월 말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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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장어양식수협 영암위판장 8월 말 개장

김성대 조합장, 오는 25∼30일쯤 위판장, 직판장, 식당 등 정식 개장

민물장어양식수협(조합장 김성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25∼30일쯤 신북면 이천리 옛 영암매력한우명품관에 마련된 영암위판장을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김성대 조합장은 지난 8월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법률 개정의 취지는 전문수협만이 위판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에도 해양수산부가 시행규칙 제정을 미루는 등 업무 해태를 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김 조합장은 특히 이날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낸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월 3일이 관련 법률 시행일임에도 업무를 해태한 해양수산부 관련 직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법 시행이 되지 않아 민물장어양식업계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조합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민물장어양식업계는 다른 수산 업계와는 달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최종소비지에서 원산지표시가 전무한 상황이었으며, 유통과정에서 중간상인들의 횡포로 인해 가격교란이 심해 위판장 거래 의무화 법을 제정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었음에도 해양수산부 관련 부서는 그 주체가 되지 못했다"면서, "결국은 민물장어양식수협이 청원해 의원입법으로 위판장 거래 의무화 법(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2016년 12월 2일 공포됨에 따라 2017년 6월 3일 시행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조합장은 이어 "해양수산부는 이에 법 시행일인 6월 3일을 앞두고 입법보좌관과 유통과장, 담당사무관이 지난 2월 28일 개설구역지정기준(안)과 3월 3일 뱀장어로 품목을 정해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까지 마련했다"면서 "일정대로 4월에 규제조치 심사, 5월에 차관회의 등을 거치는 등 정상적인 입법과정을 거쳤더라면 법 시행과 함께 법 개정 취지대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유통혁명을 이뤘을 것인데도, 4월 17일 실무자가 바뀌면서 입법취지를 무시한 채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까지 어기고 유통 상인들의 민원과 조정에 휘둘려 모법에 어긋난 시행규칙을 다시 만드는 등 지금까지 업무해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조합장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수산물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며, 계통출하를 통해 안정적인 가격에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전문수협만이 위판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법무법인 태평양의 법률검토 결과이고,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위판장외의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이에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김영춘 장관의 푸드플랜의 핵심인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은 민물장어양식수협을 통한 계통출하와 똑같은 개념"이라면서 "장·차관 면담을 통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기는 했으나 몇날며칠이 걸릴지 모르고,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일인 6월 3일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양식어민들은 점점 더 심해지는 중간상인의 가격교란에 걷잡을 수 없는 추락의 길로 가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뱀장어에 대한 품목고시가 이뤄져 관련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청원한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또 "해양수산부 내에서 관련 법률의 정당한 시행을 위해 전임자들이 기안했던 시행규칙(안)이 잘못되었다면 전임자를 처벌하고, 후임자인 현재의 국장, 과장, 사무관이 업무해태를 하고 있다면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양식어민들의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해 놓고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해양수산부 담당공직자들을 업무해태로 고소하고, 6월 3일 법 시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을 해 해당 금액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하루 빨리 품목고시를 통한 뱀장어위판의무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청원했다.
한편 김 조합장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록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지난 6월 3일 이미 시행에 들어갔어야 하므로 메인 위판장인 영암위판장을 오는 8월 25일부터 30일 사이 정식 개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영암위판장 개장과 함께 소비자들이 손질된 장어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직판장과 장여요리를 판매하는 식당도 동시에 개장할 계획"이라면서, "해양수산부가 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시행규칙을 만드는 등 양식어민들의 뜻에 계속 반하는 경우 이에 합당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며, 이를 위한 만반의 준비도 마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북면 이천리 658-6 영암매력한우명품관 건물과 부지(옛 영암휴게소)를 매입, 리모델링를 끝낸 영암위판장은 다른 위판장 개장 때까지 메인 위판장 역할을 한 뒤 향후 전남지역을 총괄하게 되며, 고창위판장(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은 전북과 충청지역, 일산위판장(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은 인천, 경기, 강원지역 등을 총괄하게 된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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