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6년 1월 기준 3년 이상 계속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한 산지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토록 한 임시특례조치가 올해 6월 3일부터 오는 2018년 6월 2일까지 1년 동안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군은 2016년 1월 21일 이전부터 3년 이상 농지(전, 답, 과수원)로 계속해 이용 또는 관리 중인 산지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신청을 받아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는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가 이를 증명할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5년 이상 거주한 자의 확인 필요),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불법 전용산지 신고서 등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기간에 해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또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인 밤, 대추, 조경수, 취나물 등을 재배하는 산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과 11개 읍면에서는 8월 16일 현재 모두 83건을 접수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3건을 완료했다.
읍면별로 보면 영암읍 4건, 삼호읍 8건, 덕진면 4건, 금정면 2건, 신북면 19건, 시종면 28건, 도포면 1건, 군서면 4건, 서호면 4건, 학산면 1건(2건은 수리불가), 미암면 8건 등이다.
군 종합민원과 조갑수 과장은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불법 산지 지목 현행화에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