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물장어 '영암위판장' 오는 4일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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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물장어 '영암위판장' 오는 4일 개장

민물장어양식수협, 직매장도 함께 개장…"품목 고시해야" 촉구

민물장어양식수협(조합장 김성대)은 오는 9월 4일 신북면 이천리 옛 영암매력한우명품관에 마련된 영암위판장에서 개장식을 갖고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지난 8월 22일 조합 회의실에서 조합원, 대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 시행 촉구대회를 열고 이처럼 밝혔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이날 "9월 4일 위판장 개장식을 하고 위판을 시작할 것"이라며 "쟁점 판단은 유권해석에 따르더라도 해양수산부는 품목 고시부터 해 위판장 거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이어 "해수부 실무자들은 민물장어 수협과 (거래 시장 참여를 원하는) 일부 유통업자의 불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살충제 계란 사태로 언급되는 '농피아'보다 좋지 않은 '수피아'"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으나 시행일인 6월 3일을 훨씬 넘어선 현재까지도 시행을 미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수부는 시행규칙에 예외규정을 둬 가격 교란 우려가 적은 범위에서 위판장 외 일반 도매시장 거래도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해 민물장어양식수협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은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를 거쳐 전문 수협만이 위판장을 개설할 수 있고, 예외규정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 시행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책정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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