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회 추경예산보다 425억원이 증가(10.9%)한 4천313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9.0%)한 70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7억원이 증가(10.4%)한 500억원이다.
세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26억원 늘어난 것을 비롯해 세외수입이 15억원, 지방교부세 170억원, 보조금 6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2억원 등이 1회 추경에 비해 늘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109억원(22.1%) 늘었고, 사회복지 예산이 28억원(18.9%), 환경보호 예산이 86억원(13.5%),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이 72억원(10.0%) 증가했다.
2018년 전남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각종 시설물 정비 등에 1회 추경 때 43억원을 반영한데 이어 2회 추경에도 38억원을 반영했다. 또 주민숙원사업비로 56억원을 반영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 부담과 필수경비, 지역현안사업 반영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는 오는 9월 13일 제251회 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의회는 특히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민선 6기 영암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답변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회기 상정된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군세 징수 조례안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조훈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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