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토지) 5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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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9월 재산세(토지) 54억원 부과

군, 이달 말까지 위택스 종이고지서 등 선택납부 가능

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4만8천건 54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토지)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9월 부과하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대비 1억3천800만원(2.57%) 증가했다.
개별공시지가 3.76% 상승, 산업단지 감면분 과세전환과 감면율 축소 등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2기분 주택분 일부에 대해 부과됐다.
읍면별로는 삼호읍이 35억원으로 가장 많고, 영암읍 5억원, 금정면 3억원 순이다. 재산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호읍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군 전체 징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납기내 징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군 재무과 김종현 과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 및 복지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당부드린다"며, "위택스, CD/ATM,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운영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산세의 납부기한 9월 30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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