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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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형 밀집사육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9월 8일 공장형 밀집사육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밀집사육 금지 조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목 등 동물복지형 축산 확산·장려 ▲축산농장 시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정책 금융 대폭 확대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축산농장에 한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조류 인플루엔자(AI)의 반복적 발생과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본적 원인은 A4용지(0.062m²)보다 좁은 공간(0.055m²)에 산란계를 가둬놓고 기르는 공장형 밀집사육 방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동물의 밀집사육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밀집사육의 금지를 법률로 정해 모든 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해서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고 수입축산물과도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국민의당 의원 대부분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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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 운송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해야"
박 의원, '대중교통 이용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 의원은 지난 9월 13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안여객 운송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시켜 운임을 대중교통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연안여객 운송에 대한 대중교통 계획 수립과 노후 여객선 교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안여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기위해 이뤄졌다.
박 의원은 "연안여객 운송이 대중교통체계에 편입되면, 도로 철도 등 육상교통과 같은 재정 지원이 가능해져 여객선의 안전과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최고 왕복 10만원이 넘는 여행객 운임이 대폭 낮아지면 섬을 찾는 부담은 크게 줄어들어 섬 관광이 활성화되고 연안과 섬에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3천300개의 섬이 있으며 방문객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매년 1천500만명 이상이 섬을 찾고 있지만 비싼 운임이 섬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2006년 전남도의 건의로 섬에 주소를 둔 주민들은 운임을 대폭 할인 받고 있지만 이들의 친인척, 관광객들은 여전히 거리에 따른 비싼 운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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