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컨설팅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인 내년 3월 말까지 관내 농가들의 무허가 축사를 조기에 적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기간으로 정해 이때까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배출시설 변경 허가 및 신고 취소는 물론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이번 중앙상담반 컨설팅을 통해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들의 현장애로사항에 대해 상담하고 지원했다.
중앙상담반은 축산, 건축, 환경업무 등 담당자와 건축사 2명, 영암축협과 한우 한돈 양계 등 축종별 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됐다.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축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시설은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상당수 축산농가는 분뇨처리 시설의 허가(신고) 후 용도를 변경했거나, 무허가(미신고)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무단증축을 하는 등 건축법까지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들 농가들은 측량,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의 비용 부담이 큰데다 축사시설이 타인 토지를 침범해 건축된 사례가 많아 적법화를 이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적법화 의지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군은 이에 따라 그동안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 축종별, 유형별, 규모별로 불법시설현황을 가구별로 파악했다.
그 결과 영암군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모두 193농가로 파악됐다.
또 그동안 이들 농가에 대한 적법화 추진결과 현재까지 40농가에 대한 적법화를 완료했고 36농가에 대해서는 측량을 완료하는 등 적법화율은 39.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적으로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은 39.2%에 그치면서 이대로라면 적법화 대상농가 절반 이상이 축산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인 유예기간의 연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농가들도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