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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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 39.4%

대상 193농가 중 76농가 진행…유예기간 만료일 내 처리 박차

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난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신청 농가들을 대상으로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중앙상담반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인 내년 3월 말까지 관내 농가들의 무허가 축사를 조기에 적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기간으로 정해 이때까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배출시설 변경 허가 및 신고 취소는 물론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이번 중앙상담반 컨설팅을 통해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들의 현장애로사항에 대해 상담하고 지원했다.
중앙상담반은 축산, 건축, 환경업무 등 담당자와 건축사 2명, 영암축협과 한우 한돈 양계 등 축종별 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됐다.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축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시설은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상당수 축산농가는 분뇨처리 시설의 허가(신고) 후 용도를 변경했거나, 무허가(미신고)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무단증축을 하는 등 건축법까지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들 농가들은 측량,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의 비용 부담이 큰데다 축사시설이 타인 토지를 침범해 건축된 사례가 많아 적법화를 이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적법화 의지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군은 이에 따라 그동안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 축종별, 유형별, 규모별로 불법시설현황을 가구별로 파악했다.
그 결과 영암군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모두 193농가로 파악됐다.
또 그동안 이들 농가에 대한 적법화 추진결과 현재까지 40농가에 대한 적법화를 완료했고 36농가에 대해서는 측량을 완료하는 등 적법화율은 39.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적으로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은 39.2%에 그치면서 이대로라면 적법화 대상농가 절반 이상이 축산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인 유예기간의 연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농가들도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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