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 일반도매시장 위판불허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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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장어 일반도매시장 위판불허 가닥

해양수산부·민물장어양식수협 이견조정…위판갈등 해결국면

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를 두고 해양수산부와 생산자단체인 민물장어양식수협 사이의 갈등이 해결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쟁점이었던 일반도매시장의 민물장어 위판업무 허용 여부와 관련해 '불허'하는 쪽으로 양측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21일 해양수산부와 민물장어양식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성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생산자들과 함께 민물장어 의무위판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위판장 운영 주체를 놓고 보인 해수부와 생산자 단체간 이견을 조율하는 이날 회의에서 자가소비, 브랜드 장어, 직거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일반도매시장 위판은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민물장어수협의 전문 위판장 외에 일반 도매시장에서도 일부 위판을 허용하고 소비자 직거래, 실뱀장어(치어) 거래도 위판장 의무화의 예외로 둘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물장어수협은 일반도매시장이 위판업무를 다루면 입법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반대해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회의 내용 등을 토대로 부령, 규칙 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거래 정보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미비로 해당 조항은 시행일(지난 6월 3일)을 100일 이상 넘기고도 시행되지 못했다.
김성대 조합장은 "진즉 시행되었어야 할 법률이 지연되면서 어민들과 수협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해수부는 비상대책을 세워서라도 하루빨리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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